교육과정 등록금 환불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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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교육과정 등록금 환불기준 안내
1. 해당 기수 수업개시(입학식) 전에 환불 요청시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환불한다.
2. 해당 기수 커리큘럼 상 수업개시(입학식) 이후 환불 요청시 등록금은
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.
- 수업 개시(입학식) 이후부터 총 수업기간 1/6 전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환불
- 총 수업기간의 1/6 이후부터 1/3 전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환불
- 총 수업기간의 1/3 이후부터 1/2 전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환불
- 총 수업기간의 1/2이 지난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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